HR Case Law

판례 아카이브

판례로 읽는 한국 HR Case Law

본 내용은 학습·참고용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임금5건
  • 🟢 확정 법리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 2024-12-19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직조건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이 쟁점. 대법원은 (1) 계약상 재직조건의 사법상 효력과 (2) 통상임금 해당성을 이원화해, 특정 시점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하고, 종전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2012다94643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판례 변경).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선고일(2024.12.19.) 이후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병행 사건은 예외로 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HR 실무 체크포인트
    • '고정성'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됨 — 재직조건·소정근로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단가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계·인건비 영향을 재산정
    • 재직조건의 계약상 효력(중도퇴직자 청구 불가)과 통상임금 해당성은 별개 쟁점임을 구분
    • 선고일 이후 장래효 원칙이나 당해·병행 사건 예외가 있으므로 계류 중 사건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
    • 복잡한 수당 구조를 직무·역할급 중심으로 단순화해 통상임금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관리
  • 🟢 확정 법리

    임금피크제 — 형식 분류가 아닌 실질 종합 심리

    대법원 2023다260088 · 2023-12-21 · 대법원(파기환송)

    임금피크제를 제도의 명칭·형식(정년유지형)만으로 무효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 대법원은 2017다292343의 종합 판단기준을 재확인하면서, 겉보기에 정년이 유지되어도 직급 구조상 일부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실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단순히 '정년유지형'으로 단정해 무효를 선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유형 자체만으로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고 개별 사안별로 실질을 종합 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법적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HR 실무 체크포인트
    • 제도 명칭·형식만으로 유·무효를 판단하지 말고, 정년연장 효과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직급·승진 구조상 일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효과가 생기는지 개별 분석
    • 2017다292343의 4대 요건(도입목적·불이익정도·대상조치·재원사용)을 사안별로 적용
    • 임금피크제 설계·분쟁 대비 시 실질 구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
  • 🟢 확정 법리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92343 · 2022-05-26 · 대법원

    정년은 그대로 두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해 무효인지가 쟁점.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유효성은 ①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임금삭감에 상응하는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적정성 ④감액된 재원이 제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적정한 대상조치가 없어 무효로 보았다(정년유지형 효력 기준을 제시한 리딩 케이스).

    법적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강행규정)
    HR 실무 체크포인트
    • 자사 임금피크제의 유형(정년유지형/정년연장형)과 4대 요건(도입목적·불이익정도·대상조치·재원사용) 충족 여부를 실태 조사
    •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실질적 대상조치(업무강도 완화·근로시간 단축·고령자 직무 개발)를 취업규칙·직무기술서에 명문화
    •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감액률이 과도해 생애 총임금 손실이 지나치지 않은지 점검
    • 감액 재원이 신규채용·고용안정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회계·인사 통계로 입증 가능하게 준비
  • 🟢 확정 법리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무효·부당이득·상계 제한)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 2010-05-20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무효인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임금으로도 볼 수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되(실질적 분할약정의 존재 전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된다.

    법적 근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중간정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임금채권 압류금지에 따른 상계 제한
    HR 실무 체크포인트
    • '월급에 퇴직금 포함' 등 퇴직금 분할약정은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임을 전제로 급여 설계
    • 무효인 분할약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은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
    • 부당이득 반환·상계 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상계 가능함을 유의
    •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주택구입 등)에 한해 허용됨(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시행령 제3조, 2012.7.26. 시행) — 임의 중간정산 금지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하도록 급여·계약 구조를 정비
  • 🟢 확정 법리

    평균임금 산정과 '통상의 생활임금' 원칙

    대법원 98다49357 · 1999-11-12 · 대법원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특별한 사유 내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속으로 인한 유급휴가·휴직을 거쳐 퇴직한 사안에서 그 기간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적 근거  구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 정의; 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4조(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HR 실무 체크포인트
    • 평균임금 제도의 기본원리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데 있음을 전제로 계산
    •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으면 그대로 산정기초로 삼지 않음
    • 이 경우 특수사정 발생 이전 기간 등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 구속·장기 병가 등으로 임금이 현저히 변동된 기간이 있는지 퇴직금·산재보상 산정 전 점검
    • 현행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임을 확인
근로시간1건
  • 🟢 확정 법리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 1주 총 실근로시간 기준

    대법원 2020도15393 · 2023-12-07 · 대법원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1일 8시간 초과분의 매일 누적으로 볼지, 1주 총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만 규정하고 일 단위 한도는 두지 않은 점에 주목해, 한도 위반은 1주 총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초과분이 12시간을 넘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형사처벌 대상인 한도 판단 기준과 제56조 가산임금 지급 대상의 판단 기준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둘을 이원화했다(가산수당은 종전대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모두에 지급). 고용노동부는 2024.1.22.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한도)·제56조(연장근로 가산수당)
    HR 실무 체크포인트
    • 한도 위반 판단: 1주 총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초과분이 12시간을 넘는지로만 판단(1일 8시간 초과분 누적 방식 아님)
    • 가산수당 산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 각각에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판단기준 이원화, 종전 유지) — 급여 전산 정산 오류 방지
    • '한도 위반 아님'이어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
    • 주 52시간 이내라도 집중·장시간 근로에 따른 안전배려의무·산재 위험이 커지므로 최소 연속휴식 등 자율 규정을 마련
해고·징계4건
  • 🟢 확정 법리

    저성과 해고 기준의 적용 —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2021두33470 · 2023-12-28 · 대법원(파기환송)

    근무성적·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2018다253680의 기준을 이어받아, 저성과 통상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합리적·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 ②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고용유지·해고 회피 노력, ③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했다.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조항이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징계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 증명책임 회피가 아니라고 보아, 해고를 위법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입사 25년차·부진 11년·인사평가 최하위·다회 교육 등 사정 종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HR 실무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조항이 징계해고 사유와 별개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문언·해석 여지를 정비
    • 징계해고에 준하는 소명 절차를 거치되, 이를 징계 증명책임 회피로 오해받지 않도록 통상해고의 실체적 요건(지속 저성과·개선 불가) 입증자료를 별도 확보
    • 직책·경력에 상응해 요구되는 성과 수준을 기준으로, 장기간 인사평가 최하위 등 절대적·지속적 부진을 객관적으로 기록
    • 교육·지도·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반복 제공하고 횟수·내용·이후 성과 변화를 문서화해 '개선 가능성 없음'을 뒷받침
    • 노동위원회 구제 단계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 기회가 아닌 실질적 고용유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 정리
    견해의 지도
    • 사측징계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통상해고도 적법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객관적 성과 데이터 축적·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취업규칙상 명확한 통상해고 사유 규정이 정당성 확보의 실무 요건이라는 평가.노동법률(worklaw) 등 보도·로펌 뉴스레터

    반대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 🟢 확정 법리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53680 · 2021-02-25 · 대법원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족(저성과)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대법원이 정리한 판결. 사용자가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근무성적·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 판단은 근로자의 지위·담당 업무, 요구되는 성과·전문성, 부진의 정도·기간, 사용자가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와 이후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HR 실무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통상해고 사유(예: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근거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두었는지 확인
    • 인사평가가 합리적·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상대적 최하위가 아니라 절대적·지속적 저성과임을 뒷받침하는 장기간 성과 데이터를 축적
    • 해고 전 교육훈련·전환배치 등 개선(고용유지)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내역과 이후 성과 변화를 문서화
    • 형식적 기회 부여에 그치지 않고, 개선 기회 이후에도 최소 기대 수준에 미달하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입증 가능한지 점검
    • 소명·해고예고 등 절차와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준수 여부 확인
    견해의 지도
    • 노측성과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한 데 대한 우려로,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회사가 표면적으로 기회만 부여해도 충분한 것으로 보아 판례의 엄격한 기준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월간 「일터」 2022.6, 박경환 노무사
    • 사측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저성과 해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의가 있으며, 공정·객관적 인사평가에 기초한 저성과자 선정과 개선 기회 부여가 정당성 인정의 핵심 요소라는 평가.김·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 🟢 확정 법리

    징계양정의 상당성(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다99279 · 2012-09-27 · 대법원

    징계사유가 인정될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판단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른다. 즉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심사 대상이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징계의 정당한 이유),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HR 실무 체크포인트
    • 징계 종류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 영역임을 전제로 양정 기준표를 마련
    • 위법성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이르러야 인정되므로, 비위와 처분의 균형(비례성)을 사전 점검
    • 판단 참작요소(직무 특성, 비위의 내용·성질, 징계 목적)를 기록해 양정의 합리성을 문서화
    • 동종·유사 비위에 대한 과거 징계 선례와의 형평(같은 사안 다른 처분)을 검토
    • 과중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해 양정 근거와 참작 사정을 남김
  • 🟢 확정 법리

    징계절차 위반(소명기회·징계위원회) 해고의 효력

    대법원 90다8077 · 1991-07-09 · 대법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그에 근거한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거나 징계대상자에게 출석·변명·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절차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별개 확립 법리, 대법원 97누14132 등).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
    HR 실무 체크포인트
    • 단체협약·취업규칙·징계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는 징계의 효력요건이므로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점검
    •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노조 대표자 참여 등)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
    • 징계대상자에게 출석·변명·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했는지 기록으로 확보
    • 절차 위반이 있으면 실체적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
    • 사내 규정에 절차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법리 차이를 구분해 규정 정비
비정규직·파견·도급6건
  • 🟡 진행 중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832 · 2026-07-03 · 항소심(서울고법 민사38-1부)

    배달대행 플랫폼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한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인지가 쟁점. 항소심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보수 산정 기준을 회사가 사전에 정하며 상당한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준수의 강제, 배차 결정권 제한 등이 있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1심(근로자성 부정)을 취소했다(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으로 보도됨). ※ 항소심 판결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 정의)·제23조(부당해고 제한)
    HR 실무 체크포인트
    • 플랫폼·위탁 종사자도 계약 명칭이 아니라 앱 전속성·보수 결정권·지휘감독·근무시간 강제 등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
    • 회사 앱을 통해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인지 점검
    • 배차·평점·페널티 등 제재 수단이 실질적 지휘·통제로 작동하는지 검토
    •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퇴직금·각종 법정수당 등 근로기준법 전반이 적용됨을 전제로 관리
    견해의 지도
    • 사측이번 판단이 개별 사건을 넘어 플랫폼 노동 전반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플랫폼 업계 입장.한국일보

    반대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확인  항소심 판결로 미확정 — 대법원 상고 제기·상고심 계류 여부 재확인 필요
  • 🟢 확정 법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정교화 — 포스코

    대법원 2022다225606 · 2026-04-16 · 대법원

    포스코 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 대법원은 선박 접안·원료 하역운반·래들 관리·롤 정비 등 생산공정과 밀접한 업무는 사업 편입과 상당한 지휘·명령이 인정되어 근로자파견관계로 보아 원심을 유지(다수 인원 직접고용 확정)했다. 반면 '냉연제품 포장 업무' 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관련 특허·설비와 작업표준을 갖추고 작업량·속도 조절 재량이 있었으며 독립적 기업조직(코스닥 상장·매출 1,000억 원 초과)을 갖춘 점 등을 들어 파견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다(포장 업무 부분은 확정이 아니라 재심리 중). 원청 생산관리시스템(MES) 지시가 곧 불법파견이라 단정하던 흐름에 예외를 제시했다.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직접고용의무), 구 파견법 고용간주 규정
    HR 실무 체크포인트
    • 외주 조달 시 수탁사의 자립 능력(고유 기술·특허, 독립 설비, 재무 독자성)을 다각도로 검증
    • MES 등 전산 단말기를 인적 통제용으로 개조·운용하지 말고 정보 통지·조회 형태로 분리
    • 작업량·속도 조절 재량, 작업표준 작성 참여 등 수탁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 실태를 확보
    • 생산공정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의 사내하도급은 직접고용 리스크가 크므로 도급 적법성을 재점검
    • '냉연 포장' 부분은 파기환송(재심리 중)이므로 유사 사안 판단 시 확정 아님을 유의
    견해의 지도
    • 사측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앞서 발표한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연합·언론 보도

    반대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 🟢 확정 법리

    기간제법 시행과 기존 갱신기대권의 존속

    대법원 2011두12528 · 2014-02-13 · 대법원

    기간제법 시행으로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그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간제법 시행 전후에 걸쳐 갱신기대권 법리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2007.7.1. 시행), 2007두1729의 갱신기대권 법리
    HR 실무 체크포인트
    • 2007.7.1. 이전부터 반복 갱신되어 온 계약직은 법 시행 사실만으로 기존 갱신기대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오래 근속한 계약직 정리 시 기대권 존부를 별도 검토
    • '2년 초과 시 무기전환' 규정에 의존해 2년 도래 직전 갱신거절을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별도로 갖춰야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사업완료·결원대체·고령자 등) 예외에 해당해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자동 배제되지 않음을 유의
    • 장기 반복갱신 인력의 갱신·종료 결정은 시행 전 근속 이력까지 포함해 신뢰관계 형성 여부를 종합 판단
  • 🟢 확정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대법원 2007두1729 · 2011-04-14 · 대법원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체결 동기·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설정과 실태,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법적 근거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제23조) 해고 제한 법리 유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007.7.1. 시행)
    HR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직 채용·갱신 시 취업규칙·계약서·내규에 갱신 규정이나 갱신 기준·평가절차가 있는지 확인 — 그 실태가 기대권 형성 근거가 됨
    • 반복 갱신 횟수·총 근속기간·동종 근로자의 갱신 관행을 점검해 사실상 갱신 정례화 여부를 사전 진단
    • 갱신 거절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며 평가가 공정성·객관성을 갖췄는지 문서로 확보(자의적 심사는 거절 사유로 불인정)
    • 갱신거절 통보는 기간만료 전 상당 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하되, 부당 거절 시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됨을 인지
    • 기대권이 인정되면 거절의 정당성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평가·소명 기록을 보존
  • 🟢 확정 법리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재정리 — '상당한 지휘·감독'

    대법원 2004다29736 · 2006-12-07 ·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재정리한 판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되, 지휘·감독 요소를 종전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해 표현했다. 아울러 기본급·고정급의 정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안).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HR 실무 체크포인트
    • 고정급 미지급·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사업소득 처리)·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프리랜서라고 단정하지 않음 —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취급됨
    • '상당한 지휘·감독'이 기준이므로 세세한 지시가 없어도 업무의 상당 부분을 회사가 통제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
    •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실질을 점검
    • 위·수탁/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계속성·전속성이 높고 근무시간·장소 구속이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큼
    • 계약 형식 정비만으로 근로자성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음을 전제로 관리
  • 🟢 확정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사용종속관계)

    대법원 94다22859 · 1994-12-09 ·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종속관계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② 근무시간·장소가 지정·구속되는지, ③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관계, ⑤ 보수의 근로 대가성·기본급 정함·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⑥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⑦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⑧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구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정의)
    HR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 명칭(위·수탁·도급·프리랜서)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서면 형식에만 의존하지 않음
    • 업무 내용·순서·방법을 회사가 지정하거나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사실상 적용하는지 점검
    • 근무시간·장소를 회사가 지정·구속하는지, 출퇴근·근태관리 대상인지 확인
    • 제3자 대체 투입 가능성(업무 대체성)과 본인 소유 도구·설비로 독립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
    • 보수가 근로의 대가(고정급 성격)인지, 특정 회사에만 전속·계속 제공하는지 점검
취업규칙·인사제도2건
  • 🟢 확정 법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대법원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 2023-05-11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대법원은 종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예외 법리(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046 등)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적 권리로서 내용의 타당성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다수의견 7인, 별개의견 6인).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HR 실무 체크포인트
    • 불이익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동의 절차를 생략·대체할 수 없음 —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반드시 확보
    • 동의를 얻기 위한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노력이 요구되며, 그 과정(설명회·협의)을 문서로 남길 것
    • '집단적 동의권 남용'은 예외적·엄격하게만 인정되므로 남용을 전제로 강행하는 것은 무효 위험이 큼
    • 동의 주체(과반수 노조 유무)·동의 방식(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준수)·근거자료를 관리해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 가능하게 함
    견해의 지도
    • 사측집단적 동의권은 절차적 권리로서 변경 내용의 타당성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 판결로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동의 확보와 진지한 설득·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김·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 학계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면서도 '집단적 동의권 남용 심사'라는 새 예외 법리를 제시해,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이 유효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의의와 한계가 있다.노동법연구(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 확정 법리

    미동의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소급 적용 효력

    대법원 2022다245518 · 2022-10-14 · 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실제 시행시기보다 앞선 시점으로 소급 규정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됨. 대법원은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는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HR 실무 체크포인트
    •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정 시점' 기준이므로 소급 적용 조항으로 불이익 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없음
    •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자에 대해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
    • 변경 취업규칙의 시행일·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행 전 소급 조항 삽입은 지양
    • 변경을 수용하고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므로 신·구 근로자 간 적용 구분을 관리
    견해의 지도
    • 사측불이익변경 판단 시점을 '개정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동의 없는 소급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로, 취업규칙 시행일 설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바른인사노무법인 판례해설

    반대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쟁의2건
  • 🔵 입법 반영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 사용자 범위 확대·손배 제한

    개정 노동조합법(법률 개정, 사건번호 아님) · 2026-03-10 · 입법(개정 노조법 시행)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에 포함하고(제2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3.10. 시행되었다.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근거가 생겼으나, 경과규정 부재로 시행 전 발생 분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HR 실무 체크포인트
    • 2026.3.10. 이후 공급망 갈등에는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리점·사내하도급 교섭 요구 대응 체계를 정비
    • 원청 사용자성·교섭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실질적 지배·결정)를 사전 진단
    • 시행 전 발생 분쟁은 구법 적용(소급 미적용)임을 유의해 사안별 적용법을 구분
    • 고용노동부·중노위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등 후속 지침을 확인
    견해의 지도
    • 노측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사용자 개념 확대·손배 남용 제한이라는 평가.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사측원청 사용자성·교섭의무 확대에 따른 노사관계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하는 경영계 입장.법률신문
  • 🟢 확정 법리

    쟁의행위 손해배상 — 조합원별 책임의 개별화

    대법원 2017다46274(·2018다41986) · 2023-06-15 · 대법원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노동조합이 원칙적 책임 귀속주체이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은 조합 내 지위·역할, 참여 경위·정도, 손해 기여도, 임금 수준 등을 종합해 조합원별로 개별화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합과 조합원에게 동일한 책임제한 비율을 일률 적용하는 종전 실무를 타파한 것이다. ※ 참고자료가 표기한 '2018다219602'는 이 판시와 무관한 별건으로, 실제 리딩 판결의 사건번호는 2017다46274(및 병행 2018다41986)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HR 실무 체크포인트
    •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시 조합원 개인에게 일률적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말고 개별 관여 정도를 채증·분석
    • 개별 조합원의 지위·역할, 참여 경위·정도, 손해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고정비(차임·감가상각 등) 손해 청구 시 대체 경로를 통한 매출 보전이 불가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 사후 손배 소송 의존보다 쟁의 과정의 구체적 행위를 정밀 채증하는 대응 프로세스를 설계
    견해의 지도

    반대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2건
  • 🟢 확정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첫 실형 확정 — 한국제강

    대법원 2023도12316 · 2023-12-28 · 대법원(상고기각 확정)

    원청 제조업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 근로자가 방열판 낙하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 법인 벌금 1억 원)을 확정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첫 실형 확정 사례.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1항·제7조 (시행 2022.1.27.)
    HR 실무 체크포인트
    •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점검했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실제 평가가 이뤄졌는가
    • 도급·수급 관계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을 평가·관리했는가
    •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안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처리를 이해하고 대응
  • 🟢 확정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유죄 판결 — 온유파트너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 · 2023-04-06 · 1심(항소 없이 확정)

    요양병원 증축 공사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평가,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 근로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개구부에서 작업하다 추락·사망한 사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초의 유죄 판결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양측 항소 없이 1심 확정).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1항 (시행 2022.1.27.)
    HR 실무 체크포인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를 마련·이행했는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가 이뤄졌는가
    • 중대산업재해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는가
    • 개구부·추락 위험 작업에서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감시 체계를 갖췄는가
    • 도급인(원청) 대표이사가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범위를 확인
차별·괴롭힘·모성보호1건
  • 🟢 확정 법리

    직장 내 성폭력 사후 보호조치의무 위반 — 사용자책임

    대법원 2023다276823 · 2024-11-14 · 대법원

    팀장이 부하 근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안에서, 회사가 피해 공개 우려를 들어 가해자의 무징계 사직을 사실상 유도하고 가해자 진술 등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대응방안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신고 이후 상담·인사상 배려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됨.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사용자책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조치 전 피해자 의견청취·필요한 조치)·제6항(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민법 제750조·제756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특히 제6항 불이익 처우 금지)이 별도 적용된다.
    HR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 접수 시 비밀유지를 지키되, 비밀유지를 이유로 정식 조사·징계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징계 처리를 강권하지 않음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조사 결과·가해자 진술 등 정보를 제공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기회를 보장
    •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직서 수리로 종결하지 않음
    • 조사 기간·이후 피해자 보호조치(분리·상담·2차 가해 방지)를 지속 이행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견해의 지도
    • 학계회사는 피해자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분쟁해결 절차·제도 정보를 제공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의 '필요한 조치'와 '의견청취 의무' 위반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법무법인 율촌 Legal Update

    반대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영역의 판례가 없습니다.